/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스토킹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을 중단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두차례나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는 일반적인 SNS(소셜네트워크) 메시지와 달리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봐야 내용을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태메시지는 A씨가 B씨에게 전화나 물건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이용한 스토킹 혐의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마다 엇갈린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을 위협한 30대 남성 C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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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전 여자친구만 볼 수 있게 프로필을 설정한 뒤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의 문구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