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재해보험이 더 새로워집니다

머니투데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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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다가오는 2월 19일은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雨水)다. 절기상으로 매서운 겨울한파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날이 풀리면서 올 한해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다. 농가에서는 종자와 모종을 준비하고 농기구를 정비하며 큰 재해 없는 풍년을 기원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가뭄과 태풍, 호우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을 안정화하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품목 확대로 2022년 기준 농림업생산액의 90.1%에 해당하는 86개 품목과 축종을 대상으로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추가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2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51만 5000 농가가 가입해 가입률이 최초로 50%를 넘어섰으며, 태풍 등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17만 5000 농가에 7,72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업재해보험은 안정적인 농가의 생산활동 유지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농업 현장에서도 보험 사각지대 해소, 운영 효율화, 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구 등 더 나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폭넓고 촘촘한 경영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품종을 고려한 보험료 산출로 합리적인 보험 가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 전 과정에서 활용하여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며, 피해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영세농의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가는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에도 보다 새로워진 농업재해보험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현장의 보험 신설 요구가 많았던 귀리, 양상추, 시설 봄감자를 보험 상품에 추가하였으며 한 밭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혼작의 가입 기준도 완화했다.


감귤은 주산지의 기후를 고려해 재해 피해 기준을 현실화하고, 손해평가 방식을 개선하였다. 또 작물 재배 시기를 고려해 가입 기간을 조정하였고, 하우스 재배 작물의 보험금에 물가가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이 재해피해로부터 농업현장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기능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농업인분들도 매년 발전하는 농업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와 농업인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걱정 없는 농업현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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