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사진=뉴스1.
바이낸스 아태 대표, 고팍스 대표이사 선임… 인수 사실상 마무리 수순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진=뉴스1.
창업자인 이준행 전 대표는 이달 초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면서 회사 경영은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표와 사내이사 모두 바이낸스 인사가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경영도 바이낸스가 맡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가상자산대출업체 제네시스글로벌캐피탈의 상환 중단 여파로 '고파이' 원리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고팍스는 지난 7일 바이낸스 지원금을 활용해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접수된 고파이 출금 신청을 처리했다.
아직까지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지분 거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3일 "바이낸스는 한국 거래소 고팍스 인수에 나선다"는 트위터를 올렸다가 삭제했을 때부터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앞서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쿠라익스체인지(일본), 토코크립토(인도네시아) 인수 때에도 지분을 사들인 뒤 사내이사를 교체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고팍스 인수 작업을 완료할 경우 현행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한국 시장에 재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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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팍스.
사내이사 변동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최대주주 변동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내이사 변동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FIU 고시에 따르면 △신고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대표자 및 등기임원 현황 △사업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정보가 바뀔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고팍스의 경우 등기임원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바이낸스가 고팍스 기반으로 국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