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가 1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심용훈 기자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김주수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전직 군청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