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충격에 대비해야"…AI법 제정안 과방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02.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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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과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 제정안)'이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 및 인력양성 등 AI 정책 기본 방향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기 위한 AI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AI위원회 내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해당 제정안은 AI 기술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원칙을 세웠다. 누구든지 AI기술과 알고리즘을 연구·개발하고 서비스로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다만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또한 AI기술과 산업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AI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세우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최근 챗GPT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며 "국내 AI 기술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AI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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