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18억' 1년 뒤 계약 취소…"따라 샀는데 5억 뚝"[부릿지]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이상봉 PD, 김아연 PD, 김이진 PD, 신선용 디자이너 2023.02.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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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매일 경신되는 집값에 대해 '띄우기' 논란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잇따라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입방아에 오르내린 '신고가'는 이내 시세로 자리 잡았다.

최근 앞선 신고가 거래 계약이 취소된 상황이 포착됐다. 광교, 동탄 등 폭등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물론이고 서울 강남과 송파에서도 비슷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각종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국토교통부도 이상 거래 의심 행위가 확인된 만큼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신고가 계약취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알아봤다.



'신고가 18억' 1년 뒤 계약 취소…"따라 샀는데 5억 뚝"[부릿지]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성준입니다. 오늘 저는 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에 나와있습니다. 2020~2021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집값이 올랐던 곳이며, 침체기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떨어진 집들이기도 하죠.

최근 여기 한 아파트 거래가 취소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계약취소야 흔한 일 아닌가 싶지만, 재작년인 2021년 8월에 이뤄진 계약이 지난해 12월 27일에야 취소됐다는 점. 그리고 이 거래가 이 아파트 최고가 거래였다는 점에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가 계약취소 현상 비단 이 아파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재작년과 작년 초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어디서 일어났는지, 계약취소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지 부릿지가 짚어봤습니다.

1년 지나 취소된 신고가 계약…"그게 시세 아니었어?"
'신고가 18억' 1년 뒤 계약 취소…"따라 샀는데 5억 뚝"[부릿지]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인 광교 중흥 S클래스는 이 일대에서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로 유명했습니다. 2021년 8월 19일 전용 84㎡가 18억원에 주인이 바뀌었죠.

당시에도 18억원의 거래가 호가 띄우기를 위한 자전 거래 혹은 허위·이상 거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9월과 11월 잇따라 18억에 추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해당 가격이 시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랬던 이 아파트가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며 13억원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이뤄진 18억원 계약이 1년하고도 수개월이 더 흐른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런 신고가 거래의 수백일 뒤 계약취소 사례는 이 아파트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수억원 하락한 아파트에서의 취소 상황이 더 눈에 띄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도 1년이 지나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84㎡의 신고가는 15억3000만원이었고 2021년 1월 30일에 계약이 진행됐죠. 그리고 약 1년이 흐른 뒤 2022년 2월 8일 계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같은 타입 1월 17일 10억9000만원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도 최고가(16억4000만원)보다 약 6억원 내려간 상태입니다.

'신고가 18억' 1년 뒤 계약 취소…"따라 샀는데 5억 뚝"[부릿지]
이번 사례처럼 신고가 거래 후 시간이 지나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2021년과 2022년에만 있던 건 아닙니다.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2020년에도 많은 집이 신고가를 찍고 계약취소로 사라졌죠.

2020년 당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간 약 85만건의 거래 중 3만7965건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약 4.4%였죠. 이들 취소된 내역 중 31.9%인 1만1932건이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거래였습니다.

재작년 7월에는 신고가에 거래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 거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의심 행위가 포착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며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지?"입니다. 이는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집을 살 때 모든 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면, 잔금 처리 일정은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촬영 김아연, 김이진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인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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