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업무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처음 겪는 장관 직무정지에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상 장관이 직무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한대행 규정이 없어서다.
행안부는 현재 한창섭 차관의 대행체제 외엔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그간 정해진 장·차관의 일부 일정 취소 등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이를테면 장관이 직무정지된 경우 장관 결재 사안 등에 대해 차관이 대신할 경우 효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장관의 직무정지 기간을 예상하긴 어렵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결정은 원칙적으로는 가결 후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정해진 규정을 넘어서 선고하기도 한다.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강제할 경우 재판권한을 제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2월 재판개입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재는 180일이 훌쩍 넘은 8개월이 지난 뒤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