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출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재판부의 무죄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령한 돈에 대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할 당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