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19년 8월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기소된 피고인들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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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가 곽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