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 인상 및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내년 상당폭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12.22.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7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독려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8.3%, 소비자 물가도 5.2% 상승하면서 서민생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하수도와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살제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인상을 확정한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키로 했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이달과 다음달 올릴 예정이던 도시가스와 상수도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각 지자체들은 또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용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우선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페널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발표와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생활이 우려되는 만큼 시기 조정과 인상액 최소화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의 손실을 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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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관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