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수출·투자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등 현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하철의 경로우대 무임승차 관련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나라(중앙정부)가 (필요 재원을) 메워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시설인 만큼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선 필요한 경로우대 관련 무상 요금, 할인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는 운영 적자 관련해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원가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80%가 넘는 재정건전성이 높은 지자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북 등의 재정수요는 어디서 충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자체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균형 형편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지방시설의 적자 보전 문제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다르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하철·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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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지금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것과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적자를 중앙정부에 지원해달라는 문제가 혼선돼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선 국가·지자체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