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인데…남의 집 들어가 또 강도짓 4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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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누범기간에 가정집에 들어가 70대 할머니의 금반지를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영천시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있던 70대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B씨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90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등 131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고 이상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는 누범 기간으로 본다. 이 시기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까지 가중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2020년 4월 1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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