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분할안/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는 10일 인적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분할안에 대한 주주 전자투표는 지난 1월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진행 중이다.
분할안이 통과되면 현대백화점은 존속법인인 현대백화점과 신설법인인 현대백화점홀딩스로 나뉜다. 분할 비율은 0.77 대 0.23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정지선 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이 현재 보다 높아질 수 있다. 분할 후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백화점 지분을 홀딩스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홀딩스 지분을 유상증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사 지분을 30% 이상을 취득해야 해 많은 기업들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이런 수순을 밟았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이 앞으로 보유 현금 등을 활용해 백화점과 차별화되는 신유통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기업 인수시 지분 100%를 취득해야 한다. 한무쇼핑이 백화점 자회사로 남을 경우 손자회사가 돼 투자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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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말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했다. 존속회사인 현대백화점은 2021년 배당금 총액인 240억원을 분할 후에도 보장하고 분할 후 3년 내 자사주 6.6%를 매입해 소각한다. 현대백화점홀딩스는 최소 총 150억원을 배당하는 배당정책을 수립한다. 분할 비율에 따른 신설회사(홀딩스)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최소 배당금을 제시했고, 향후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증가할 것"이라며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제시된 주주환원정책은 합당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