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 중 '임야세명기장과 지세명기장'은 무엇인가.
▶임야세명기장과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개인 소유의 임야와 토지에 부과된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납세관리인 주소와 성명, 농지의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격, 세액, 납기, 납세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혹 토지이동 사항이 나타나기도 하며, 특정지역의 납세자별 토지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물 설명 참조).
이희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 먼저 귀속재산이란 '서기 1948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귀속재산처리법). 관련하여 대법원은,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안림편입고시와 보안림지정예정지 해제고시는 무엇인가.
▶ 보안림 편입관계 서류는 일제가 1911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로 「삼림령」을, 조선총독부령 제74호로「삼림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에 관련된 산림행정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특히 대법원은 보안림편입고시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삼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 하였다.
이는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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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후에 사방지정지 지정 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 고시가 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특정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유자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한 그 기재를 가지고 특정 개인을 당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거나 그러한 기재의 근거가 된 적법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관계 서류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요컨대 대법원은 보안림편입고시에 대하여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안림지정예정지 해제고시에 대하여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 조상 땅 찾기를 할 때 '사방공사편입고시'는 도움이 되는가.
▶사방공사는 산사태, 토양의 침식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를 말한다. 대법원은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임야를 관리해온 경우,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적어도 갑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임야조사서에 갑이 임야의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위 분묘를 수호하면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임야를 관리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 앞으로 사정되어 그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한 바 있어 사방공사편입고시의 내용은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