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타이펑 샤오롱바오(아래).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운영팀장으로 일하던 정모씨에 대해선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김모 대표와 기획팀장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유통된 냉동만두의 규모는 판매가 기준 36억여원에 달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 관리 기준이다. 딘타이펑 측은 인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판사는 김 대표와 김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검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역할에서 범행 진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특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