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0시3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자기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무로 된 둔기로 여러 차례 B씨를 가격했다. 피를 흘리는 B씨를 향해 또 다른 흉기를 가져 와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 종류, 피해자가 피를 흘린 정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 제3자에 의해 제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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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정신과 치료·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어린 시절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