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임추위가 현직 CEO의 '거수기'로 작동하면서 '셀프연임'이 팽배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금융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정부의 자가당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과점주주 체제'를 도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줬다고 자평했던 당국이 지금은 회사에 주인이 없으니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KB·신한·하나금융의 최대주주, 우리금융의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지분 비율은 △KB 7.97% △신한 8.22% △하나 8.4% △우리 7.86%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CEO 인선에서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관치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한 의미'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붙이는 전문가들도 많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하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거나 누군가를 경영진으로 선임 또는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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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그룹 CEO의 '책임 없는 권한'을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들이 CEO 셀프추천이나 장기연임 등을 견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