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온라인으로 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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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온라인으로 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간이신고에만 적용했던 온라인 신고 대상을 전체 기업결합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1일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간이신고만 가능했던 온라인 신고가 모든 기업결합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간이신고가 아닌 일반신고의 경우 공정위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기업결합 시 공정위에 하는 신고는 일반신고와 간이신고로 구분된다. 이 중 간이신고는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한 심사를 말한다.



아울러 기업이 신고서 제출 이후 접수일, 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이로써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신고 이후 신고회사에 기업결합 심사 진행상황을 시간 순으로 제공한다. 또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를 요청·제출할 때 공문 작성, 송달, 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에 마련돼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사례의 시장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그간 축적된 개별 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시장현황 자료를 유사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 화면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조회 △심사 현황 관리 △심사기간 자동 계산 △통계 산출 △과태료 관리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4월과 10월 기업 임직원 대상 기업결합 설명회를 개최해 개편 시스템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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