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전경/사진=뉴시스
31일 의회에 따르면 이명연 도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제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또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고금리시대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