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모아타운2.0' 시작…코디네이터 투입해 사업 속도 높인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3.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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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행력 높이기 위해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 3곳 이상' 포함해야…일반지역도 15층 층수 제한 없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방안을 개선했다. 현장에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포함되도록 공모 기준을 바꾼다. 연 1~2회 대상지를 선정하던 공모 방법은 수시 신청으로 바뀐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돕는 '전문인력' 투입…공모기준 '조합 3개소 이상' 포함돼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2단계는 사업 추진 속도를 더 빠르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상지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일부 대상지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주민 간 사업 찬반 갈등 등을 겪고 있어, 전문인력이 들어가 사업설명, 조합설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한다. 주민이 원하면 SH공사가 공동 시행을 진행한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정비전(위)과 이후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정비전(위)과 이후 모습 /사진=서울시
공모기준도 달라진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했다. 공모 신청 대상지에는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조합설립 추진 등)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시는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 동의 30% 이상(조합 설립된 곳은 제외) 확보한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주민 간 갈등,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해 공모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사업 예정지를 포함하도록 한 건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는 3만㎡ 이상,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는 5만㎡ 이상이어야 한다.


당초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했던 방식은 수시 신청으로 바뀐다.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세워 다음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주민제안 요건은 완화…일반지역도 '15층' 층수 제한 없애
주민제안 요건은 완화한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 설립돼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기준을 우선 적용받아 조합설립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은 없앤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아닌 일반지역도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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