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아 물러가라" 딸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1년6개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3.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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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자기 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아버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어머니)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딸 C양(24)을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던 C양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칼, 삼지창으로 C양 신체를 1시간30분가량 때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C양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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