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 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20억 원을 추징당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