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이튿날인 지난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홍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뒤 자신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해 지난해 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26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이후 수사팀과 귀국일정을 조율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가 3세가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대마 재배 등의 혐의로 알선책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효성그룹 총수일가에서 분리된 DSDL 이사 조모씨(39),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9명을 지난해 10~12월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씨(43) 등을 추가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