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도입 당시 3%였다. 이후 5년마다 3%p씩 올려 1998년 9%로 정해졌다.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구조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9%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9%를 다 낸다. 보험료율은 이 구조로 굳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나온 정부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합한 4개였다. 당시 야당은 '4지 선다형'의 정부안을 두고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반발도 큰 탓에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은 '빈 손'으로 끝났다.
연금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이를 화두로 꺼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되면서 연금개혁 추진동력을 얻었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최종안을 국회에서 결정한다. 국회가 나서자 연금개혁 스케줄도 앞당겨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올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말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금특위의 요청으로 재정추계 결과가 지난 27일 나왔다. 스케줄이 두 달 정도 빨라진 것이다. 만약 연금특위의 합의안이 나온다면 10월까지 정부안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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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안을 만들) 재정계산위원은 15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어떤 안을 낼지 알 수 없지만, 재정계산위원회에 논의할 때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