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발에 빈손으로 끝난 '연금개혁'…尹정부 해법은?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3.01.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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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개혁바퀴 올라탄 국민연금③

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고갈시점(2055년)이 담긴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급격한 저출산 현상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년이나 앞당겨졌다.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한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당장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담긴 숫자들의 의미를 짚어봤다.

국민 반발에 빈손으로 끝난 '연금개혁'…尹정부 해법은?


국민연금 제도는 불완전하게 시작했다. 1988년 도입 당시 반발이 컸기 때문에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만 불완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힘들었다. 연금 뒤에 늘 개혁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이유다. 역대 정부도 늘 연금개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도입 당시 3%였다. 이후 5년마다 3%p씩 올려 1998년 9%로 정해졌다.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구조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9%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9%를 다 낸다. 보험료율은 이 구조로 굳어졌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60%로 내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의 비율이다.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2008년에도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아졌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나온 정부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합한 4개였다. 당시 야당은 '4지 선다형'의 정부안을 두고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반발도 큰 탓에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은 '빈 손'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연금개혁에 나섰거나, 외면한 탓에 국민연금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이번에 다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반면 정부가 국민연금 도입 당시 참고한 일본의 후생연금은 2004년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이를 화두로 꺼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되면서 연금개혁 추진동력을 얻었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최종안을 국회에서 결정한다. 국회가 나서자 연금개혁 스케줄도 앞당겨지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올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말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금특위의 요청으로 재정추계 결과가 지난 27일 나왔다. 스케줄이 두 달 정도 빨라진 것이다. 만약 연금특위의 합의안이 나온다면 10월까지 정부안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안을 만들) 재정계산위원은 15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어떤 안을 낼지 알 수 없지만, 재정계산위원회에 논의할 때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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