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사진=뉴시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50여차례에 걸쳐 총 34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 3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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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6일 이들을 구속기소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19세 미만)은 구속하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군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