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못할걸?"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중학생들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1.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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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사진=뉴시스(제주서부경찰서 제공)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사진=뉴시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차량을 탈취하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유명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총 8대를 탈취해 운전하고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 가방, 시계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50여차례에 걸쳐 총 34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1월27일 저녁 8시15분 제주시 일대에서 난폭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 등 3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8명으로, 불구속된 나머지 5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6일 이들을 구속기소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19세 미만)은 구속하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군 등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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