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야구장.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도록 B씨에게 요청해 B씨가 9개의 화환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이 고3 투수라 서울 시내 대학 진학을 위해 30이닝 규정을 맞춰야 했고 규정을 맞춰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교 야구부 감독이자 학생들의 교육자로 선수 선발과 출전 기회 부여 등 직무 수행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야구부 선수 학부모에게 여러 차례 금품 등을 받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