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운동부 감독이…학부모에 2000만원 받고도 "관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1.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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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야구장. /사진=뉴시스서울 잠실 야구장. /사진=뉴시스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서울 시내 사립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 부모이자 후원회장을 맡은 B씨로부터 코치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27차례에 걸쳐 1986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인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도록 B씨에게 요청해 B씨가 9개의 화환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해당 금품이 의례적인 경조사나 관례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이 고3 투수라 서울 시내 대학 진학을 위해 30이닝 규정을 맞춰야 했고 규정을 맞춰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교 야구부 감독이자 학생들의 교육자로 선수 선발과 출전 기회 부여 등 직무 수행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야구부 선수 학부모에게 여러 차례 금품 등을 받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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