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단타매매' 시장 교란한 美시타델 증권에 118.8억원 과징금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1.26 19:36
글자크기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초단타매매로 가격을 왜곡한 미국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시타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인정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시타델은 서울에 있는 B증권사를 통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시타델은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이용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IOC조건(즉시체결조건)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했다.



또 호가공백이 발생한 곳에는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호가공백 메우기)해 신규 최우선 매수호가를 생성하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행위를 단시간내 집중적으로 반복했다.

이에 인위적인 요인으로 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해당주식의 가격 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실제 시타델은 A주식에 대해 2018년 5월 O일 오전10시경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IOC조건)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했고 실제 약 60초간 해당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조심(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7회, 증선위 회의 5회 등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양태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시타델증권이 이 매매 전략을 하는 데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자 등록·위험관리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해야 하고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ID)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 차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거래를 보다 쉽게 적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도 올해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