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52)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변론권을 포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인근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이후 B씨 음식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범행 1시간 여전인 오후 6시쯤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2년 동안 사귄 뒤 B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헤어진 뒤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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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스토킹 등 범행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경찰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A씨는 경고 외에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 당시 신변 보호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강력히 경고해달라는 요청만 있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