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현장도 노조가 급행료·불법채용 요구...전담 대응조직 신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3.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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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 사장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가운데)이 26일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김헌동 SH공사 사장(가운데)이 26일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시 산하 주택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건설노조의 급행료, 불법채용 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6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공사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5곳의 현장에서 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사례는 주로 '타워크레인 급행료'와 '채용강요'로 나타났다. SH공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민형사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내부에 전담 대응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 △상시 감시체계 가동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불법·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이날 공사가 진행 중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건설노조 불법사태가 근로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공발주 기관으로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건설업 전반의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지난해 9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국인 일자리 확보 및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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