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형사 처벌로 산재 예방은 현실성 결여"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1.26 15:44
글자크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행정 측면에서 수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나온 평가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 세 축의 엇갈린 입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전 교수는 "법 시행 1년간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성룡 경북대 교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이란 발제문에서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문제삼았다. 김 교수는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장기화에 대해 형사법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과도한 형사처벌과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면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에 비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서는 되려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중대재해 관련 수사 착수는 229건이며 이중 52건(22.7%)의 사건이 처리됐다.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의 경우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이다. 현재까지 재판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2024년부터 50인 미만(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