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기존 계획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여기에 지난 10일 발행된 5년 만기 MBS(주택저당증권) 금리도 4.298%로 한달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자금조달에 여유가 생겼다.
이와 함께 우대형 상품은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에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 3.25~3.5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만 39세 이하에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신혼부부, 저소득청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전자약정을 추가하면 3.75~4.05%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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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