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 스위스 다보스포럼 등 순방일정을 마치고 2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등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부당 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TRS(총수익스와프)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3D(3차원)프린터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장기 공급계약 강제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관련 사건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의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지 등을 집중 감시한다.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기 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지원 행위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TRS 등 부당지원이나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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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4년부터 GDP의 0.5%를 기준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당장은 변경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GDP의 0.2~0.3%로 변경하거나 현재의 5조원 기준을 6조~7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예규)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수 지정을 두고 대기업집단과 공정위 간 서로 판단이 다를 경우 대기업집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산업부가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사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 강화와 분야별 전문성·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와 '심판'의 분리 운영을 강화하고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하게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인사 이동을 제한하고 근무 공간도 분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