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주거침입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대원 아사쿠라 유타(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타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2시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아이치현에 위치한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소리를 내면 찌르겠다"며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고, 신체를 결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은 "도움을 청하고자 한 119 신고가 계기가 돼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 여성의 정신적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범행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도 크다고 봐야 하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