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재활 필요"…'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3.0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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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5주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25일 "최씨가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장기간 수감 생활로 디스크가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최씨의 형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일시 석방된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건강 악화 등으로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최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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