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23만원 받자"…집값 고점 찍자 부모님이 달려간 곳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1.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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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 역대 최다...집값 비쌀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

26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26일 서울 여의도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크게 늘고, 해지 건수는 감소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에 있다는 판단이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세에 따라 월지급금이 결정되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비쌀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만3613건으로 2021년 전체 가입자 수와 비교해 26% 늘었다. 2007년 출시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다 가입이다. 지난해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23조원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나이와 금리, 집값이 월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 같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진다. 만 70세인 고령자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할 경우 집값이 3억원이면 월 92만6000원, 4억원이면 월 123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가입기준은 공시가격이 적용되지만 월지급금 산정은 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로 이뤄진다.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이에 집값 상승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연금가입자가 2019년보다 적었다. 특히 2021년에는 중도해지를 하는 사람이 늘었다. 해지하면 받은 연금과 가입 기간 발생한 이자, 보증료를 반납해야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매달 123만원 받자"…집값 고점 찍자 부모님이 달려간 곳은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중도해지는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간 기준 누적 7.2% 하락했다.

지난해 1~11월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76건으로 전년(4121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집값 하락이 두드러진 하반기부터 해지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는 제도개선도 영향을 줬다. 지난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평균 0.7% 인상했고,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주는 우대형 가입기준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도 가입자 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가입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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