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닫았어도…K-콘텐츠 인기로 '기승'부리는 불법 사이트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1.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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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A사이트. 국내 웹툰, 웹소설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모습. /사진=사이트 갈무리19일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A사이트. 국내 웹툰, 웹소설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모습. /사진=사이트 갈무리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가 5년 전에 폐쇄됐지만 불법 웹툰 시장은 오히려 커졌다. 정부와 콘텐츠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사이트가 생겨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추정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8427억원이다. 2020년(5488억원) 대비 53%가량 늘어난 수치다. 합법 웹툰 시장의 규모가 1조 5660억원임을 고려하면 불법 시장의 합법 시장 침해율은 53.81%에 이른다.



웹툰 불법 유통 시장은 K-콘텐츠의 약진과 함께 컸다. 과거 국내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공식 번역이 이뤄지는 영어, 중국어 외에도 미얀마어, 힌디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각국 언어로 무단 번역돼 해외에서도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작가와 기업이 입는 피해는 즉각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58.9%는 불법 사이트에 자기 작품이 게재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작품이 불법 유통된 직후 월 수익이 400~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답한 작가도 있었다.



웹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웹툰을 비롯해 웹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등 모든 콘텐츠가 불법 유통의 늪에 빠져있다. 이날 기자가 접속한 불법 웹툰 사이트 대부분은 다른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회원의 요청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기업들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에 노력을 기울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경찰에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인 A 사이트 운영진을 고소했다. 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7개 콘텐츠 회사가 2021년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엔터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2021년 사내에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를 만들었다.

19일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B사이트. 사이트의 메인 가장 상단에 불법 도박 광고가 불법 도박 광고가 빼곡하게 차있다. /사진=사이트 갈무리19일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B사이트. 사이트의 메인 가장 상단에 불법 도박 광고가 불법 도박 광고가 빼곡하게 차있다. /사진=사이트 갈무리
이처럼 정부와 콘텐츠 플랫폼이 불법 유통 근절에 힘을 모으지만 사이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이트 주소 하나가 차단되면 곧바로 기존 주소 뒤에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새 주소가 만들어진다.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새로운 주소를 공지하기도 한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불법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미러 사이트, 즉 동일한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재개설된다"며 "사이트 차단 후 재생성되는 도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불법 사이트나 차단 후 재오픈되는 불법 사이트의 생성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가 또 다른 범죄가 맞닿아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대부분이 메인 화면 가장 윗부분에 배너 광고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다. 앞서 운영자가 검거됐던 '밤토끼'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불법 유통 사이트가 파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전한 콘텐츠 감상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출판 분야에서 만연하던 불법 유통이 저작권 의식의 향상과 함께 자취를 감췄듯 웹툰, 웹소설 등의 콘텐츠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면 피해가 일파만파 퍼져갈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 운영자를 검거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추적 조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 건전한 콘텐츠 소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도 "웹툰과 웹소설을 좋아하는 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작권 인식 개선 프로젝트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다소 정성적 자원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국내외 저작권 유관기관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준다면 전반적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불법 유통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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