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형돈 유튜브 채널
정형돈은 지난 1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대로만 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가 있다"며 서울 노원 화랑대역, 송파 잠실동에 있는 도로를 직접 주행해보기로 했다.
논란이 된 도로는 모두 '점선'을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했는데, 곧바로 단속카메라가 나타나는 식이었다.
다만 진입하자마자 점선은 불쑥 '실선'으로 바뀌더니 그 자리에 단속카메라가 등장했다.
/사진=정형돈 유튜브 채널
차선 변경 전 30m씩 여유를 둬야 하는 진로 변경 규칙을 어기거나, 미리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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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은 화랑대역 인근 도로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잠실동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에 걸렸다.
정형돈은 "이건 아니다. 안내판이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우회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지 않냐. 그냥 지나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화랑대역 덫은 피했지만 잠실역에 있는 그 덫은 피하지 못했다. 과태료를 또 내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형돈은 앞서 지난해 2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경찰에 자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조수석에 탑승한 고승우 변호사 역시 "(이런 도로는) 과태료를 많이 받겠다는 의도인가. 일반적인 도로 운전자한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다. 고의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온 게 아니지 않나. 이건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