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됐다. 2021년 7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 허용한 것이다. 일몰기간을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1년간 계도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했다. 그러나 임시방편일 뿐 '적법'은 아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63만곳에 달한다. 근로자는 600만명이다. 이들의 피부양자까지 헤아리면 1000만명 이상이 영향권에 든다.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몇몇 업종과 사업은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일감과 존립문제에 부딪친다. 섬유업의 경우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한다. 기계를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조선·건설업은 날이 좋을 때 몰아서 작업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IT(정보기술)·스타트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시스템 복구를 위해 집중근로를 수반할 때가 적지 않다.
주52시간제 시행 시점은 이미 예고된 일인데 그동안 대비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고, 사람을 더 뽑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중소기업이 60만명가량의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대기업은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존에 받던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형편이 다르다. 뽑을 사람도 없고 인건비나 관련 행정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으로 버틴 곳도 많은데 이제 인력이탈을 걱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가야 한다. 유연하지 않으면 부러진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러진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이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