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결정되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박승원 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