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와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대리점연합 "받아들일 수 없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3.0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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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열흘째 되는 6일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 단식 선포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열흘째 되는 6일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 단식 선포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계약기간, 배송구역 등과 관련한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장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에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별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며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CJ대한통운 역시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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