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3/01/2023010811035685787_1.jpg/dims/optimize/)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2심 재판에서 법원의 처벌을 피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하고 액수도 피해자마다 특정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면 혐의자는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 성격상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 공소장에 범죄 일시나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특히 포괄일죄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범행 방법, 피해자,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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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됐고 피해자와 피해금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됐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