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시간 지나 상품 팔고 판촉비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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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2.[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2.


GS리테일이 홈쇼핑 방송 전후 시간에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과 후 각각 30분 동안에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 판매를 계속하면서 판촉행사도 동일하게 연장해 진행했다.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 및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이 총 19억7850만원(931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방송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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