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벤처확인을 신청한 이유는 '지원혜택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20.1%),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14.4%) 순으로 응답했다.
현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외에 신설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제도는 '금융지원제도'가 30.7%로 가장 많이 꼽았고, 'R&D 지원제도'(24.5%)가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40.7%), '벤처기업 확인요건 충족'(26.3%), '필수 서류준비' (20.9%) 순으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상 인증·확인 중 인지도는 '벤처기업확인'(43.1%), 이노비즈(24.0%), 기업부설연구소(13.7%) 순으로 높았고, 스타트업이 인식하는 인증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벤처기업확인'이며, 그 다음으로 '이노비즈인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 'ISO인증' 순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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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기업의 84.1%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98.7%가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확인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나, 전체 벤처기업 중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의 비율은 2017년 말 31.3%에서 2022년 11월말 26.3%로 감소 추세다.
업력 3년 미만 스타트업의 벤처확인 신청 당시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6.9명으로, 5인 미만 기업이 54.1%를 차지했다.
대표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51.2세) 보다 7.4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대표자 비율은 15.2%로 3년 이상 벤처기업(9.9%)에 비해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정보통신업'(31.2%)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2%) 비율이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43.0%로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65.3%)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타트업의 65.4%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 보유율은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권 수는 평균 2.28건으로 3년 이상 기업(6.91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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