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오늘 1심 선고…구형은 8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1.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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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2022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2022년 10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이 3일 나온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암호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사를 매각하면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진행했고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도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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