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비상장주식 평가…벤처캐피탈 실적 관리 '적신호'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3.0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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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등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벤처캐피탈(VC)의 실적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벤처투자 혹한기로 비상장 스타트업의 몸값이 크게 꺾인 상태에서 충격은 더욱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를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만든 것으로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일단 일반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한정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와 달리 일반 투자자들은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한정하긴 했지만 벤처투자조합 등 VC 주요 비히클(투자수단)로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F 논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RFS(국제회계기준)를 적용 받고 있는 금융지주 계열사 혹은 상장사인 VC는 이미 가이드라인에 걸맞는 평가가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비상장 VC들이다.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되면 비상장 VC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편입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 방식도 부담이다. 비상장 VC는 통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정한다. 투자 당시 지분 취득원가를 자산가치로 인정하는 것.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기본으로 △기대현재가치기법 △마일스톤 접근법 등을 이용해 자산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기업가치를 펀드 운용기간 내내 계속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비상장 VC의 실적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얼어붙은 투자심리 탓에 크게 하락한 스타트업 몸값을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소 비상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 20조원이 넘었던 '토스' 운용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기업가치는 5조7800억원대로 뚝 떨어졌고, 2021년 말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에서 4조원대 기업가치를 평가 받았던 컬리도 1조원대로 낮아졌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피투자사와 투자사 간 협상으로 결정된 자산가치를 금융당국이 공정한 가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거나 다름없다"며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동안 매번 평가로 자산가치가 흔들린다면 제대로 벤처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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