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고용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발표했다.
산안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영정과 국화를 놓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5개소는 대부분 화재·폭발사고(10개소·66.7%)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5명 부상·2020년)과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20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3명 부상·2021년)등 이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총 42개소도 발표됐다.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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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개소로 확인됐다.
또 사망재해와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주요 공표 사업장은 현대건설과 GS건설, 현대제철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 공표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