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7일 최근 SPC그룹 내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전국 사업장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기구 점검과 SPC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24일부터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불시감독 기간에는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위험수준의 사출 성형기와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계도기간 중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10월28일부터 약 1달 동안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소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분야와 근로기준 분야 기획감독을 실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분야 점검 대상 12개 계열사의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277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화섬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SPC빌딩 앞에서 파리바게트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https://thumb.mt.co.kr/06/2022/12/2022122709110316570_2.jpg/dims/optimize/)
이번 감독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SPC 내 다양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한편 고용부는 SPC그룹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와 I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 6개 계열사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를 대상으로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총 7260만원 △즉시 사법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반적으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도기간 이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