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86% '산업안전법 위반'..."과태료 6억 부과"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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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SPC그룹 12개 계열사의 52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45개소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계열사의 86%가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룹 전반에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근 SPC그룹 내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전국 사업장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기구 점검과 SPC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24일부터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앞선 3주간의 계도기간에는 총 14만개소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를 비롯해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완료했다.



이후 불시감독 기간에는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위험수준의 사출 성형기와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계도기간 중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10월28일부터 약 1달 동안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소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분야와 근로기준 분야 기획감독을 실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분야 점검 대상 12개 계열사의 52개소 중 45개소(86.5%)에서 277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화섬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SPC빌딩 앞에서 파리바게트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화섬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SPC빌딩 앞에서 파리바게트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
고용부는 6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이다. 또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가운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번 감독으로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례 등 SPC 내 다양한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한편 고용부는 SPC그룹 계열사 중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와 IT(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 6개 계열사 등 총 15개 계열사 3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2억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를 대상으로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총 7260만원 △즉시 사법처리 5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반적으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도기간 이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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