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2동 등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21곳은 선정 철회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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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 선정...화곡2동은 최대 규모 후보지

화곡2동 등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21곳은 선정 철회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기존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1곳은 선정을 철회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2·4 대책을 통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 중 9곳 1만5000가구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만가구, 면적 52만㎡다.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1만2000가구, 면적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 3곳의 평균면적은 17만㎡다. 1~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규모·통합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둔촌주공' 규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3곳…목4동·화곡2동·목동역 인근 1만2000가구 공급
화곡2동 등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21곳은 선정 철회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당초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부담을 낮춰주는 도심복합사업으로 이 지역에는 5580가구, 24만1602㎡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된다. 해당 구역은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지 중 사업면적이 가장 큰(24만1000㎡) 만큼 앞으로 발생 가능한 교통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회대로, 곰달래로 등 대상지 주변 주요 도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개선도 병행한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지역의 일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6만9000㎡)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나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해 4415가구, 19만6670㎡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은 양천구 중심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노후화됐지만,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웠다. 해당 지역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1988가구, 7만8923㎡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목동역 일대의 중심지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하는 9차 후보지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호응 부족한 종전 후보지 21곳 철회…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등 2만7000가구 규모
화곡2동 등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21곳은 선정 철회
국토부는 '8.16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동의율이 30% 미만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 2만7000가구를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이번에 철회한 후보지는 다른 후보지와 달리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된 탓에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이에 법정단계인 예정지구(주민공람) 지정 전이어도 동의율이 낮은 경우 사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들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공공 도심복합사업 추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뒷받침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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