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도 빼돌려"…이승기, 후크 권진영 고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1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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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승기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위촉식에 참석해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승기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위촉식에 참석해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 등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최선은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승기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정산하지 않았다"며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이승기가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음원료 외에도 후크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승기 측은 "수년 동안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기가 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그제야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광고료와 지연이자 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광고료 일부를 빼돌린 데 대해서도 권 대표와 A씨를 비롯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는 지난 16일 이승기에게 미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48억1000만원을 보내고 남은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이와 관련,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48억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송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아직까지 소장을 송달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정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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